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(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)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크기 사진(가로 3.5cm, 세로 4.5cm) 1매[2][4]
- 수수료 5,000원 (분실이나 고의적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)[1][3]
주의할점:
-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[2].
-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[3].
-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2~3주가 소요됩니다[4].
- 발급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'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이는 30일간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[4].
추가 옵션:
- 원하는 경우, 등기료 3,800원을 부담하면 완성된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[3].
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Citations:
[1] https://www.mois.go.kr/frt/sub/a06/b06/IDCard/screen.do
[2] https://www.ep.go.kr/www/contents.do?key=845
[3] https://blog.naver.com/mopaspr/221731459712
[4] https://www.gangdong.go.kr/web/dongrenew/bbsgodeog1/faq_godeog1/8941?baCommSelec=false&baNotice=false&baOpenDay=true&baUse=true&bcId=faq_godeog1&cp=3&sortDirection=DESC&sortOrder=BA_REGDATE
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[1][2].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(3.5cm x 4.5cm) 1장을 준비해야 합니다. 사진 규격과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[1][2][4].
3.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먼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[2].
4. 재발급 수수료 5,000원이 필요합니다 (분실이나 고의적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의 경우)[1][3][4].
5. 재발급 처리 기간은 약 2~3주 소요됩니다. 긴급한 경우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[2][3].
6. 등기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(3,800원)이 발생합니다[1][4].
7. 재발급 후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의 인증이 무효화되므로, 분실이 아닌 경우 기존 신분증을 반납해야 합니다[2].
8. 개명한 경우, 개명 전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[2].
9.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,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[4][5].
10. 재발급 시에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므로 별도의 신분증 지참은 필요 없습니다[2].
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Citations:
[1] https://www.welfarehello.com/community/hometownNews/12b9f6f2-d1a1-4c63-983d-cd14a6b06dab
[2] https://namu.wiki/w/%EC%A3%BC%EB%AF%BC%EB%93%B1%EB%A1%9D%EC%A6%9D
[3] https://www.gangdong.go.kr/web/dongrenew/bbsgodeog1/faq_godeog1/8941?baCommSelec=false&baNotice=false&baOpenDay=true&baUse=true&bcId=faq_godeog1&cp=3&sortDirection=DESC&sortOrder=BA_REGDATE
[4] https://blog.naver.com/mopaspr/221731459712
[5] https://middo.tistory.com/398